영상협박 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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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3본문
영상협박 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 선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진짜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
근데 몰래 찍은 건 아니고
여자친구도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인데 ..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없을까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영상협박을하여 경찰조사 전후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진짜 유포하지 않았어도 영상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지 못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겁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해도 영상협박은 처벌됩니다.
만약 몰래 촬영한 영상을 협박한 경우라면 ... 촬영과 협박 사실 모두 죄가 인정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핸드폰 임의제출도 요구받을 수 있어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삭제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으니 증거가 확실한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몰카 및 전여친영상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담은 10년 이상의 경력,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1:1 상담을 희망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 압수수색으로
연락이 불가한 분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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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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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적용 법률 및 형량이 달라집니다.
상황 | 설명 |
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 몰래 찍은 경우 | ✔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성립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합의하에 촬영한 여자친구몰카, 전여친영상을 '유포'한 경우 | ✔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영상협박한 경우 | ✔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뿐만 아니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
영상협박처럼 몰카와 관련된 사건은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조사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강제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수수색 진행)
이때 많은 분들께서 들킬까 봐 무서워서 ▲관련된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핸드폰으로 제출하거나 ▲핸드폰을 망가뜨리거나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여자친구몰카 사건으로 경찰조사 내지는 포렌식조사(임의제출 요구받았거나 압수수색된 상황)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2. 저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협박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죠.
수사 기관측에서도 이미 피해자의 증거와 진술을 확인한 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경찰조사연락을 했을 확률이 큰데요.
이렇게 피의자가 특정된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지 않으면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몰카 선처 받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1)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가중 처벌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2)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유포할 의도가 없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성관계몰카와 관련된 사건은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으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는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어요.
✔ '그래도 한때 사귀는 사이였으니까'라는 생각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여친성관계몰카로 협박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여자친구였던 만큼 이별도 처음 겪는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
"계속 답 안 하면 나한테 있는 성관계영상 너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라고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성관계동영상 협박 사안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
전여자친구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의뢰인에게 온 카톡 내용
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저를 찾아 주셨기에, 저는 경찰조사부터 연기했습니다.
성관계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이 명확했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는데요.
✔ 포렌식 조사 협조
→ 여죄 없음
→ 해당 영상 클라우드 및 저장된 내용 없음
✔ 피해자와 합의
✔ 영상 삭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 전달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선처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이후에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고민하는 순간에도 담당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점을 강조 드리며, 다른 사례도 보여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