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신상공개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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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3본문
동성 강제추행 신상공개 -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거주지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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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 신상공개 및 보안처분
1.1. 신상정보 등록 제도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도 하며,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사람마다 등록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사형/무기/10년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됩니다.
1.2. 신상 공개 범위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위와 같은 신상정보가 전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주변인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넘어 거주 지역민들에게도 성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과 같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에서의 선처를 비롯하여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성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성공사례를 내 본 적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외에도 여러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최대 30년의 신상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보안처분의 종류나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피의자의 일상에 보안처분이 끼칠 악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협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얼마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에게 내려지는 최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 강제추행 혐의, 목표 처분은?
2.1. 단계별 선처의 종류
현재 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목표로 해야 할 처분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 즉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이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에게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바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1차적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2.2. 혐의 인정 시의 선처
만약 동성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사실 자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거나
오해 또는 누명으로 인한 것이라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이 일어났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끌어낸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란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도 재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즉,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선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분명하고 처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처분 모두 유죄판결의 일종이지만 당장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분명한 범죄이며 유죄가 맞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다면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강제추행 처벌수위
3.1. 처벌규정
동성 강제추행과 이성 강제추행은 동일한 법조항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이란 반드시 정도가 강한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3.2. 처벌수위 및 형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게 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유죄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신상정보 등록,공개를 비롯한 여러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카톡/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