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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찰죄 불법촬영구속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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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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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건 데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졌다가 카찰죄 불법촬영구속될 위기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몰카 사건 가해자로 많이 연루되는데요.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저장해 놓았다가 나만 보려고 등 아직 어린 나이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몰카 가해자가 내 자녀의 일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도 같을 것인데요. 내 자녀 나이는 20대이지만 아직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에게는 미성년자 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내 자녀가 잘못하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범죄가 되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구속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찰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자녀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이라면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카찰죄 형량 가볍지 않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그거 그냥 카메라로 찍기만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부모님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상물을 불법으로 찍은 것만으로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강력 범죄 처벌과 비슷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우리 자녀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불법촬영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개인정보가 10년 동안 등록되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취업제한, 24시간 위치 추적을 당하게 되는 전자발찌 부착 등이 그것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우리 자녀는 20대 초반의 나이부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찰죄 대응 전문 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식 솔루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유죄는 성립합니다.



가해자로 연루된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연인 사이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인데, 동의한 성관계를 찍은 것 무죄 아니냐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행동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제가 맡은 사건 중에서는 여러 번 촬영을 진행했는데 수차례 동의를 했다가 마지막 촬영 때만 동의하지 않아 몰래 찍었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유죄입니다. 이 전에 동의한 것으로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면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면 불법촬영구속이 아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카찰죄 사건에서 가장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대처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시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대학생 자녀들은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겁부터 먹고 증거가 되는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찍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황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여주면 기소유예, 벌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불법 촬영 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은 가능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당사자의 부모님이라면 선처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부터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