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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대응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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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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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살이 갓 넘은 나이, 대학생 오히려 청소년 시기보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버티고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누구보다 나는 놀아야 한다는 보상심리가 많은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또한 20대 시기를 지나온 한 어른으로서 누구보다 이런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셨다면, 그것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매매를 하셨다면 상황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물론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한 다소 억울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대한 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사건에 있어 전문이라는 자격증을 수여받았고, 과거에는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에서 국선 변호인을 맡아 수많은 20대 가해자 성범죄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형량이 무겁습니다.



먼저 유사성행위란 실제 성행위와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사지샵, 안마방 같은 곳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한다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어에 강간이라는 말이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 2년형입니다. 검사로부터 기소되는 순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의 조력을 받으셔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계시는 대학생, 20대 초반 분들이라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해당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유사성행위처벌 받나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학생, 20대 초반 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성인인 줄 알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보면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본인이 성인이라고 속이지 않은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성인이라고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말을 믿어 주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우리 청년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유사성행위처벌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저와 같이 수많은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구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앙형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코치 하에 작성된 서류를 적절한 타이밍에 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서류를 봅니다.

단순 형식적인 서류는 제출해도 잘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의 내용, 탄원 및 선처의 내용이 담겨 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핵심인 요소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코칭은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한 행위인데 합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엄연한 성범죄이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확실한 조력을 드립니다.


저 조원진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대응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막막함이 더 생겼을 수도 궁금증이 풀려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에 받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워지지 않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