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전자발찌 - 착용기준, 보안처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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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1본문
성범죄 집행유예 전자발찌 - 착용기준, 보안처분, 보호관찰
성범죄에 있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행했거나,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인 경우이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1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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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의 심각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착용이 예상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떤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할지,
전자발찌를 차면 앞으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지는 의미부터 착용기준, 관련 전략 등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1. 보안처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명령
일부국가 비자 발급 거부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화학적 거세와 함께 가장 강도가 높은 성범죄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1.2. 전자발찌 착용의 단점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보안처분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외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동 경로 및 위치 정보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것이며 보안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보안처분을 피하거나 기간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률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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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일상을 해치는 보안처분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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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기준
2.1. 부착명령 내려질 수 있는 특정범죄
전자발찌는 전자장치부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 등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는 범죄는
강간(강간상해,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모두 포함)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추행,간음 등이 있습니다.
다행히 위의 범죄를 행하였다고 해서 꼭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성범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것에 더불어 아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2.2. 전자발찌 착용 확률이 높은 경우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즉, 성범죄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감옥에 다녀온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그 밖에도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이미 재범율이 높은 경우와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집행유예 처분와 보호관찰 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이유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릴 것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전자발찌 착용 기간
3.1. 형량별 전자발찌 착용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만 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범행에 규정된 최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성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성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최소 징역형이 3년 미만인 성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3.2.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집행
일반적으로 전자발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에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형을 다 살고 석방되어 교도소에서 나오는 날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되는 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집행종료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 즉 전자발찌를 풀게 되는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이 지난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