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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처벌 2인이상 성폭행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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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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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더 크게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대학생의 나이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20살이 넘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도 같죠. 우리 아이 성인이지만 아직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어린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2인이상 성폭행, 특수강간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강간도 아니고 특수라는 단어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저에게 상담을 받는 많은 분들이 특수 강간이라는 말만 듣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분명 상대방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했는데,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창피해서, 본인이 당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저에게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과거 국정원, 군검찰, 대법원의 변호인으로 지내면서 다양한 성범죄 사안들을 맡아왔는데요. 많은 사건들을 맡아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빠진 분들에게 무죄 무혐의 입증을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선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처벌 2인이상 성폭행은 일반 강간과는 다릅니다.


맞습니다. 특수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 아래는 특수강간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은 살인죄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정을 받는다면 법정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늘의 주제처럼 자녀분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증거와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무죄 무혐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억울한 2인이상 성폭행 특수강간 처벌은 막아야 합니다.



저 조원진이 가장 변호를 맡는 사건들 중에 가장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변호사인 저도 이런데 20대 초반 대학생인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억울함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억울한 특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실제는 세 명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져 고소인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로 메신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CCTV 등이 주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의 눈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분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로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자녀분의 무죄 무혐의를 위해 저 조원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강력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명이서 한 명을 상대로 억지 성관계를 한 것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허위로 신고 및 고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결국 더욱 철저하게 무죄 무혐의 전략을 세워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자녀분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