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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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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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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유사성행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와 관련된 법률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구속되는 것이죠.

조원진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유사성행위한 20대 남성(나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

▶ 집행유예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으로부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사건

▶ 불송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까다롭고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 '경험'과 '실력'입니다.

제 블로그 글 몇 개만 보시면 제 실력에 대해 신뢰가 가실 겁니다.

'나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아래 글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 글을 볼 필요도 없이, 이 글 하나로 저의 전문성은 확인되실 겁니다.


목차

  • 트위터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범위 및 형량

  • 경찰조사, 포렌식조사 대비

  • 불송치 받아낸 실제 사례


1. 직접적인 성관계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 대상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의 항문이나 성기에 손가락 혹은 도구를 '삽입'하였다면 성립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기에 성립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강간 사안보다도 더 연루되기 쉬운 범죄인데요.


성별이 같은 동성 사이에서도 적용돼

형법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성기 간의 결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성성범죄는 처벌이 불가했는데요.

동성 간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새로 신설된 것이 바로 '유사강간' 죄입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성별이 같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으로 지목당했다면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vs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다 보니 죄명 변경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 죄를 가르는 핵심적 기준은 '삽입' 여부인데요.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한 사실)

삽입 여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 죄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특성상,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진술로만 다퉈야 합니다.

2. 트위터미성년자유사성행위,

경찰 조사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성이 있는 성행위(성매매)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포렌식 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로부터 핸드폰임의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16세 미만) 유사성행위 횟수가 많다면 임의제출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략은 달리 되어야겠죠.

임의제출, 압수수색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경찰 조사 전에 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불구속구공판 문자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 중 대부분이 초기에 대응만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사건들이 주를 이룹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해서 여죄가 발견되는 분도 많습니다.

3. 불송치를 바란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제가 실제로 해결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연인으로 발전한 a 씨

  • 지속되는 다툼으로 이별

  • 이후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

20대 의뢰인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여고생을 알게 되었고, 둘은 온라인 게임도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서로가 궁금해졌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자 호감이 생겨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연인으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한 건 몇 개월 전인데

고소 당했어요 ....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은 미성년자예요.

a 씨가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자체로도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조력을 했습니다.

  • 핸드폰 임의제출(강제로 유사성행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

  • 피해자 측 어머니와 형사 합의를 진행한 점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고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합의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성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오히려 도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뢰인 a 씨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저와 준비(모의진술, 합의 등) 했던 a 씨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은

아무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게 된 지금이 기회입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분

모두 봐왔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