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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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본문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 단순시청, 다운로드, 소지(처벌기준)
불법촬영물시청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만일 유포한 상황까지 발각된다면, 징역 7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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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불법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1.1. 단순시청
스트리밍은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 다운로드, 소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받아 소지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물에 해당되는 영상이 원본이든, 복제본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의도치 않게 다운받은 경우
구입 또는 다운로드 후 시청하지는 않은 경우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던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억울한 상황임을 혼자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촬영물의 개수나 수위, 시청, 다운횟수 등의 정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시각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3. 유포
토렌트와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상을 배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파일의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파일에 대해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상 배포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단순 시청 또는 소지의 경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형량)
2.1. 단순시청
불법촬영물 시청죄의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간 순식간에 사건이 진행되어 재판에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지 파악하여 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몰카 등의 불법촬영물을 스트리밍 등의 방법으로 시청하였음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2. 다운로드, 소지
다운로드 또는 소지만 한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였을 때와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상을 구입 또는 저장하기만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혹 영상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 의도치 않게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빠르게 혐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2.3. 유포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모두 찾아내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직접 촬영하였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포라고 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널리 퍼뜨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주변인 몇 명에게만 공유하였다고 해도 유포의 혐의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3.1. 성착취물
당사자의 동의 없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촬영물은 시청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면 더욱 처벌이 무거워지는데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출연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성착취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시청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와 달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3.2. 형량 가중요소
이전에도 동종범죄가 있었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초범이지만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던 등의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습범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같은 형사 처벌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적으로 내려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밀착 조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혹은 호기심에라도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