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합의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기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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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6본문
만16세 합의 성관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기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헌재 '합헌',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였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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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제 기준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상대가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에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고 강간죄로 취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대해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나이라고 보아
서로 동의 하에 가진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 16세와 성관계를 한 성인이라면 3년 이상 징역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2.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앞서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합의’하의 성관계에서도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서라도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총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① 먼저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 중의 전체 과정도 동의 하에 진행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나는 커플 중 일방이 먼저 성인이 된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② 만약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으나 성관계 도중에 상대 미성년자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최소 5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상대가 처음에는 동의했으나 나중에 마음을 바꿔 거절했는데 억지로 관계를 가진 경우,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상대 미성년자가 동의를 표하기는 하였으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미성년자가 본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학교 선배가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만든 경우에는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한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에 의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는 등의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성관계에 동의하게끔 만들었다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강간죄를 행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아청법에 의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고 해도 모두 동일한 법조항, 형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여러가지 법 조항을 근거로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부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의 성범죄 등의 사안에서 특히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입니다.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싸워야 할지,
어떤 전략이 선처를 받아내는 데 효과적인지
실무를 통해 직접 파악한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주는 상담 후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수임까지는 필요없는 상황일 때에는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뢰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신다면 상세하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처벌기준
2.1.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만 13세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조항과 처벌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2.2. 가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해당 글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가해자인 상황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만 16세 미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도,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처의 핵심
3.1. 혐의 인정의 쟁점
혐의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지하였는지’입니다.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오인하거나 몰랐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비법률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지부터 난관이 될 것입니다.
3.2. 대처 방안
무작정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상대의 신분증을 보았다거나, 연령 제한이 있는 술집, 클럽 등에서 만났다거나 하는 등
상대방의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센터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부터 양형 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초기에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로 처벌될 위기에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