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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불송치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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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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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불송치 - 무혐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그 결과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불송치

 

<목차>

  1. 불송치 결정
    1.1. 불송치 결정의 의미
    1.2. 불송치 가능한 경우(불송치 사유)

  2. 장애인성폭행 처벌규정
    2.1. 장애인강간
    2.2. 장애인유사강간

  3. 불송치 결정 실제 사례
    3.1. 동주성공사례
    3.2. 불송치 결정 가능했던 이유


  1. 불송치 결정


1.1. 불송치 결정의 의미

불송치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사유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각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며 재판을 받을 필요도, 당연히 전과가 남지도 않습니다.


1.2. 불송치 가능한 경우(불송치 사유)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입니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죄인정안됨)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혐의없음을 사유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 드리자면,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음은 사실이지만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죄가 안됨을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거나 책임조각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됩니다.

각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가 고소했다가 즉시 취소했다거나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1. 장애인성폭행 처벌규정


2.1. 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장애인유사강간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 또한 벌금형이 없으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의 사건만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성범죄’분야는 없습니다.

성범죄 분야를 포함하는 형사 분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낸 적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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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송치 결정 실제 사례


3.1. 동주성공사례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직접 해결했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20대의 남성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으며 자칫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으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즉시 동주를 찾아주셨으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간]

복지 센터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장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부모님에 의해 강간으로 신고

[보러가기]


 

3.2. 불송치 결정 가능했던 이유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 질문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직접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긴장감과 압박감에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근무했던 복지 센터의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전여자친구이자 피해자측인 장애인과 나눴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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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또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받아낼 수 있는 처분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목표 처분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지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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