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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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본문
성추행 벌금 - 벌금형 금액대, 형량가중요소, 벌금형받는경우
성추행, 벌금형이 과연 최선일까요?
벌금형의 금액대 및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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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도 유형이 다양하며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추행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처벌수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 처벌수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대상
성립요건 | 처벌수위 |
없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립요건 | 처벌수위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떤 혐의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경찰에 신고받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예상되는 처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응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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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목표로 사안을 진행하실 때에도 가능한 양형자료는 모두 준비하시고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하였다 해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 더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혐의 인정 안하는 태도
만취상태로 인한 진술 실수 및 번복
위와 같은 행동으로는 벌금형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남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한다거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합의를 하지 않는 태도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감형받는 것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한 진술의 번복이나 모순은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정황에 의해서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조력을 받는 지에 따라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죠.
사건이 길어질수록 수립할 수 있는 전략,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줄어듭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인 자문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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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가 남는 유죄 판결에 해당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내려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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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목표로 한다고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더 나은 선처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성추행에 관한 동종의 전과가 없는 때에도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는데요,
성범죄는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상 처분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초기에 빠르게 대처 방안을 세운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데요,
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나 피의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즉, CCTV에 범죄 행위가 분명하게 증거로 남았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벌금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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