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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강제추행 찜질방 등 술기운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어도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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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

본문

동성강제추행


동성강제추행 찜질방 등 술기운에 실수로 발생한 일이어도 대응해야



동성강제추행 관련 실제 성공사례

군대 후임을 상대로 약 300회에 달하는 성추행한 피의자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술취해 남성의 성기 만진 남성 피의자

기소유예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 추행한 피의자

무혐의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만졌을 때 성립되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성강제추행은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수차례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니 '별일 아니겠지.', '장난이었는데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 조항에는 동성 및 이성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한 성적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동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근에는 직장, 학교, 군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추행뿐만 아니라 찜질방 혹은 대중교통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잡한 내부 및 술에 취하거나 졸다가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강제추행 사안에 휘말린 분들께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 "저는 장난이었어요."

동성강제추행 혐의가 분명하거나 정황상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조사에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장난이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발언은 수사기관이 판단했을 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에서는 '1초만 만졌어도 추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이었다.'라는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정황 및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해 봤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도중 입장을 바꾸거나 애매한 듯한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과 수사관의 질문은 모두 기록되고 추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가서 답변할 내용에 대하여 아직 정리를 못한 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미리 사전 질문을 파악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답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 조사에 혼자 갈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진짜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의 경우, 대부분 2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스킨십을 함에 있어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

2)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 경우


1번의 경우라면, '서로 동의했다'라는 내용을 입증함으로써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이 담긴 CCTV 혹은 주고받는 대화 내역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들이 없는 경우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2번의 경우는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할 수도 있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회식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혹은 후배 직원이 기특하여 엉덩이를 토닥거렸을 경우에는 '격려'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하철에서 잠든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깊게 자는 도중 옆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다면 이는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예시를 보면, '고의성'이 없었던 것은 둘 다 같은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누어지지요?

같은 죄명이어도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성범죄 사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동성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형사법', '학교폭력' 전문 자격이 등록된 10년 차 변호사로서, 성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 및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