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혐의 무죄 불송치 억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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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4본문
성추행무혐의 무죄 불송치 억울하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는 진짜 억울해요.
성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네"라고 답하고 싶지만, 당시 정황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성추행무혐의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무혐의 기준? |
무혐의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CCTV),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일 경우 주고받은 대화, 목격자 등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단, CCTV의 경우 평균적인 보관 기간이 7일 혹은 14일 이내로 짧은 편이고 장소에 따라서는 CCTV가 미작동 상태거나 확보하는 것에 있어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삭제되거나 증거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소 당한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무혐의 어려울 수도... |
강제추행을 검색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기재된 법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고선, "변호사님 저는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폭행'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혐의를 인정해야 유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적다고 판단하여 더 센 형량을 처분할 수도 있으니 성추행무혐의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곳(ex. 대중교통, 공연장 등) 혹은 회사, 연인 단계로 발전하기 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썸 타는 사이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의 경우, 조금이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고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한 일 또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거부하였다면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무혐의 받아내기 위해서 |
사실 관계를 파악했을 때,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증거 수집이고 두 번째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입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면 피해자, 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입장이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부인하는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 내용인데요.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애매한 진술을 하게 되면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측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으므로 진술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간혹 무죄를 주장할 때는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있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 부인하는 것이 맞지만,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인한다면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성추행무혐의와 관련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요소에 따라 사건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인터넷 글만 보고 '어 나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써,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맞춤형 전략이 궁금하신 분께서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