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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합의가 필수인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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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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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합의가 필수인 상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입니다.

요즘 들어 공연음란죄 혐의에 휘말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담당하여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기소유예로 낮춘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필독해 주세요.


본 혐의가 적용된 분들께서는 대부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봤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확실한 경우라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비접촉성범죄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별도의 보안처분 명령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낮아도 보안처분은 뒤따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거나 알몸의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등)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최장 30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제한 명령(최장 10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해외 출입국 제한, 성교육 이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만 봐서는 형량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사건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3가지


본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죄는 주로 '공연성, 고의성, 음란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입니다.

2)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고의성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본인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란한 자신의 행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3가지가 충족될 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하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에 연루됐을 때는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 성립요건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리적인 관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개인이 주관적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혐의 인정 방향,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3. 공연음란죄 합의가 필수인 경우?


1) 혐의가 분명하고 2) 실형을 피해야 할 때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검사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많이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즉,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개인간 합의는 금물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알게 된 분들께서는 종종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원하는 합의금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의견 마찰이 생기게 되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 사건 경중에 따라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때는, 전문 변호사에게 무죄 가능성이 없는지와 적절한 합의금 액수 및 합의서에 포함될 문구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할 경우,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건 초기라면 신속하게 전문 법률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면담만으로도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