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구성요건 - 상대가 불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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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3본문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 상대가 불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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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범죄인 강제추행,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하면 모두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는지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자의 성적 만족 여부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즉, 행위자가 그러려던 의도는 없었지만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예로, 러브샷을 강요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동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예시를 보면 러브샷이나 어깨동무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텐데요,
실제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실무상 어떤 혐의가 인정될 지,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에 대해 풍부한 이해와 경험 아래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한 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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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폭행, 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는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 있습니다.
또한 추행이라고 해서 꼭 성적인 부위의 접촉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전부가 강제추행의 대상 범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평소에 친밀감을 표시하려 했던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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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며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기본형의 1.5배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 유형이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다면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진행될 수록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전과가 남음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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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는, 실수였다는 핑계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거로 입증하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유사 판례를 근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아래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직접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의 스킨십으로 인해 고소 즉시 CCTV등의 증거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 |
위 사건은 클럽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나중에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서 동주를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을 벗어나려 잘못이 없는데도 사과부터 한다면 추후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에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거나 혐의 자체에 억울함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사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항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처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강제추행미수] 술김에 동료로 착각한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위 사건은 술김에 실수로 발생한 사안이지만 분명한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 또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다행히 경찰조사 전에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셨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주가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조력을 제공했는지와 함께
직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성공사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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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추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법상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2명 이상이 추행을 했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을 자는 중에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죠.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유사해보일지라도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달라지면 형량도 달라지며 그에 맞춰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혐의와 예상되는 처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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