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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죄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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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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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무고죄 맞고소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성폭행무고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 당한 상황이신가요?”

성폭행무고죄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현재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백함을 입증할 방법으로 성폭행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소당한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강간 사건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지목당한 것자체가 불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데요.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무혐의를 받고 ▶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는 것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맞고소를 하고 싶은 분께서는 제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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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맞나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둘의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게 확인되면 유죄로 인정됩니다. (ex. 업무상위력)

경찰조사 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가게 되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위의 상황처럼 유죄로 판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한다면? 가중처벌 요인이 돼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는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와 의논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②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무혐의"와 "무고죄"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고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이기에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폭행무고죄 성립 요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성립 요건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것 이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까지 입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상황 자체가 고소인이 느꼈을 때 위협적이라고 느꼈다면 허위사실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립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가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성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강간 무혐의 입증 후 성폭행무고죄 고소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3번째 만나는 날이었는데요.

이 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정식 고백을하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맺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연인 관계가 되자 고소인의 이성 문제로 매일 부딪히게 돼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은 며칠 후,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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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혐의 입증과 성폭행무고죄로 고소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고소장, cctv,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혐의 부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동행)

2) 피해자 진술 지적

조사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술 내용과 달리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후 2주간 연인 관계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강요에 의한 성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그리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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