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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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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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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준과 대응법,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1.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처벌 적용 나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성인이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설령 그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해당 규정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되며,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실제 고등학생일지라도, 생일 기준으로 만 16세가 되지 않았다면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증이나 외형으로 성인 여부를 판단해선 곤란합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단톡방, SNS,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와 육체적 관계를 맺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된다"는 설명과 함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분들이 ‘진짜 몰랐는데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몰랐느냐가 아니라, 몰랐다고 해도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묻지 않았다거나, 상대의 생활패턴·말투 등에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무혐의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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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미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맺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이 단계에선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단,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 조절을 위한 양형 사유 정리가 필요합니다.


즉, 진술 방향보다는 그 이후 제출할 사정자료, 정상참작 자료가 관건입니다.
억지 부인보단 상황에 맞는 정리가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4. 실제 사례: 15세 여학생과 수차례 관계…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 사건 개요
의뢰인 김 모 씨(가명)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해당 여학생은 만 15세였고,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초기 대응
김 씨는 강한 불안감 속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고,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후 맥락과 수사 방향을 검토한 뒤 즉시 경찰 조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세밀히 조율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단계
해당 사건은 반복적인 관계가 쟁점이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확보해 제출하고,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5. 마무리 코멘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적 기준이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 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실수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출석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다양한 선처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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