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누명 무죄 주장 가능한 기간 놓치면 벌금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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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3본문
성추행누명 무죄 주장 가능한 기간 놓치면 벌금형 대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받으면 보안처분도 뒤따릅니다.
일부러 신체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진 것은 더더욱 아닌데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성추행누명이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면 고소를 당한 직후, 경찰조사에 가기 전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날로부터 약 7일 이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찰 조사에 가기 전까지가 무혐의를 주장할 방법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장 며칠 후가 경찰 조사인 분들께서는 출석 기일을 미루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을 하기 이전에 무죄를 입증할 증거, 진술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성추행누명으로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곧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니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 조사는 다녀왔는데...'
조사의 분위기가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제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신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늦게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성추행누명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불송치(=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로 끝낸 경험이 1,000건 이상으로 많습니다.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 아래의 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누명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혹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에 방법이 있으니 확인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과 관련하여 유료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추행누명 처벌 기준
고의로 만진 게 아닌데 처벌이 되나요?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장소(지하철, 길거리, 술집, 클럽, 찜질방 등)를 불문하고 성추행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접촉 사안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 느껴졌다"라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누명 처벌 수위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추행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초기 대처 시기를 놓쳐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직장 생활을 포함하여 향후 일상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보안처분 명령을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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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100만 원 이상부터)의 처분을 확정받은 자에게 벌금과는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
보안처분의 종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PC방, 노래방 모두 포함)
해외 출입국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 명령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주로 결정되는 보안처분 명령은 신상정보 공개 처분 결정입니다.
만에 하나 운이 좋아 벌금형 선고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대상)
성범죄자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징계 조치 혹은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규칙에 따라 해고 통보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혹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추행누명 대처 방법
무죄 판단 기준
누명으로 인한 범죄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무죄로 판단하는 기준 및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해당이 안 된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선처를 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죄 판단 기준
검찰, 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판결할 때 '고의성' 여부를 무척 중요하게 봅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그 틈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증거로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 목격자,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내가 취한 행동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본사건과 관련된 최신 판례, 피의자의 평소 행실,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사 의견서'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혐의를 벗음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혼자 해결하고자 하지 마시고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이 느껴지신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