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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성추행 성립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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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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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성추행 성립 처벌될까


성적수치심
 


성적수치심

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수치심이라는 다섯 글자에는 많은 감정(불쾌함, 공포, 두려움 등)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성적수치심'인데요.

넓어진 성추행 처벌 범위, 감정의 영역인 성적수치심은 사소한 행동(혼잡한 장소에서 스치거나 내 의도와 상관없는 신체 접촉)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 이내에만 고소를 하면 되니 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고소하게 됐을 경우,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와 같은 영상 증거는 14일~30일 이내면 자동으로 삭제되니 말입니다.

최근의 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정말 불쾌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  "제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았어요."

  •  "저 사람 팔꿈치가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이렇게 피해자가 일관된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억울한 상황(정말 안 만졌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등)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적수치심에 반하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만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성립 요건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벌써 10년 차를 맞이한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처 방법)



강제추행죄 구체적인 성립요건


법 규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피해자가 청소년 및 장애인일 경우에는 2배 이상의 가중된 처벌을 선고함)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 협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기습추행이라고하여 상대가 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추행한 행위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폭행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것

  • 2011도 8805 판결


법률 용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취해 상대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내 팔꿈치가 상대방 가슴에 닿았거나, 속옷을 벗기는 행위,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보내는 행위, 러브샷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가 성추행에 포함됩니다.

즉, 강제성과 신체접촉이 동반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이야기 적어놓고 왜 처벌 수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을 예상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제한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최소 3년 이상의 불이익을 감소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피하고자 하십니다.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억울하거나 정말 잘못을 하였거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인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철저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확실하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기를 거부할 수 있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이 추가될 수 있으니 사선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