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범죄고소장 받았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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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고 한 건데...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범죄고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했는데, 성범죄고소장을 받았다는 내용.
제가 10년 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해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의뢰를 받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것 저 이세환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되는 게 맞나요?..
사실 일반분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이라 하면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인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특정 나이의 미성년자'에 한하여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했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오늘 말씀드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생각지도 못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의 경력 저 이세환과 차근차근 하나씩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물론 저 이세환과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래 글에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범죄고소장을 받았을 때 알아두셔야 할 기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이 되는 이유
바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제강간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②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강간죄와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다음은 의제강간의 성립 조건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성립 요건 | ||
① 가해자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미필적 고의, ~인 것 같다는 정도로도 가능) | ||
②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상관 X | ||
③ 폭행, 협박, 강제성이 없어도 성립 |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것 을 아셨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은 채로, 심지어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성범죄고소장 받았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고소되었다고 연락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당황한 채로 대응하시면 실수를 할 확률이 크고, 이 사안에서 작은 실수는 불리한 상황으로 연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은 해당 사안으로 성범죄고소장을 받은 분들에게는 아래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 일정 연기(불이익 X,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
↓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방안 강구) |
↓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의제강간..
저 괜찮을까요?..
'강간'이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압박과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번도 같은 문제를 해결해 온 저 이세환이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때 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