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몸사진 촬영 및 유포 처벌 수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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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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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 촬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사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안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였거나, 혹은 유포 등을 하여 법적인 문제를 겪고 계실텐데요.

위에서 이야기 드린 문장은 실제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겪는 사안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안, 그 중에서도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라고 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그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사진을 전송했던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박'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참고로 협박을 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최소 징역 1년] 입니다.



벌금으로 못 빠져나가나요?

기소유예 받기 어렵나요?



몸사진 문제로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들은 우선 1)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 2)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드리자면, 성인을 상대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카를 촬영했거나 이번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거나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몸사진으로 협박을 하였다면 '촬영물협박죄'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 규정 자체가 '최소 징역 1년'으로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를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적인 태도,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하고 질문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동의없는 촬영? 미성년자라면 동의해도 처벌


몸사진 촬영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로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당한 피사체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청법상의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되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입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피사체였다면, 현실적으로 꼭 변호사를 선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말씀드립니다.


촬영까지는 동의했더라도 말 없이 유포하였다면


몸사진 또는 성적인 관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였더라도, 이후에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남에게 보여주었다면. 이는 '유포죄'가 되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포죄의 경우 꼭 성인만 저지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미성년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연인 사이였던 아이들간에 서로 영상이나 몸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고, 이후에 이 사진을 다른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보여주었거나 실제로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모님들까지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하게 되고 형사고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간의 문제는 형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폭까지 문제되는데, 중학생이라면 8호처분인 강제전학처분을, 고등학생이라면 9호 처분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생기부에 기록되며,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제가 형사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형량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보니 의도치 않게 제 글을 읽으시고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생각하는 것이 현재 겪고 있는 분쟁을 벗어날 방법입니다.

현재 사진촬영 또는 유포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되셨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