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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기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



군대 내 성범죄는 일반 사회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군인 신분 박탈은 물론 사회 복귀도 어려워집니다.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군형법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와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처벌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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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 1.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상 처벌 수위
  • 2. 벌금형 부재가 가져오는 파장
  • 3. 군 수사 절차와 관할의 특수성
  • 4. 징계 방어와 불이익 최소화 전략

1.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군형법상 처벌 수위

일반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초범이거나 죄질이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속 상관이나 초병 등 특수 신분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거나 "친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군 검찰은 이를 군 기강 문란 행위로 보고 엄벌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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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 부재가 가져오는 파장

군형법상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재판 결과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시 제적(불명예 전역)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 전역 조치

  • 군인 연금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어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거나 박탈될 위험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전역 후 경찰, 소방 등 공직 진출 불가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병과 가능성

단순히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직업 군인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의무 복무 병사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아 재판 자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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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수사 절차와 관할의 특수성

군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 주체와 재판 관할에서도 일반 사건과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사건이 인지되면 군사경찰(헌병)대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군 검찰로 송치됩니다.

군 수사기관은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크므로, 초기 조사 때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의 1심 재판권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즉, 수사는 군에서 받더라도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변화이지만, 군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전역이 보류되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피의자 상담 방법 유형별 정리

4. 징계 방어와 불이익 최소화 전략

군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명예 전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파면'부터 '강등'까지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소명해야 할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 평소 군 복무 태도가 성실했고 표창을 수여받은 공적 (상훈 감경)

  •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대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 조력 받은 군인 의뢰인들의 후기

마무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형법보다 가혹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안일한 대응은 곧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군형법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간 법원 이관 등의 절차적 변화를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군 조직을 상대로 싸우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명예로운 전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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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FAQ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면 전역 후 민간인이 되었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판 관할권은 민간 법원에 있으므로, 민간 법정에서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 피해자가 후임병인데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이므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Q. 영창 제도가 없어졌다는데 구속은 안 되나요?

A. 영창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사법원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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