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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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5본문
강제추행미수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를 받을까?
무혐의를 받아내지 못해 성범죄자가 되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서 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혐의를 받기만 해도 무고함을 본인이 입증해야만 무죄 내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24년 1월 현재, 대법원이 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여 앞으로는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강제추행미수라도 피해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증거수집하고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강제추행미수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Q. 왜 중요할까요?
수사초기에 변론 방향을 잡고 유리한 진술 등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추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이 나에게 유리한지, 내가 진술할 내용 중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등 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는데 알고보니 불리한 진술인 경우도 있어 되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강제추행미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어요.
피해자와 몸이 닿지 않았어도
Q.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았는데 정말 몸이 닿은 적 조차 없었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몸이 닿지는 않았지만 강제추행미수가 성립되는 요건에 해당될 순 있어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고의성’과 강제추행을 위한 행위(실행의 착수)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무혐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가린 남성이 여고생 뒤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상착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여성 입장에서는 무서움을 느끼기 마련이겠죠.
그 상태에서 팔을 벌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다 그림자를 본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뒤로 돌아 가버렸다면, 이것을 강제추행미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초면이라는 점
- 인상착의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늦은 밤 피해자의 뒤를 밟은 점
-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점
결과적으로 위 사건은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미수에 해당되어 사실상 무혐의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판부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제298조)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상 기수에 이른 경우와 미수에서 그친 경우의 형량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미수라고 특별히 더 좋은 결과를 받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미수를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결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생활에 많은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시생이라면 공무원 응시나 공직생활 자체에서 큰 문제가 생기므로 절대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예시 사례
직업이 없는 20대가 저녁에 우연히 같은 층에 사는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여성이 집 문을 열 때까지 본인집을 여는 척 하며 기다립니다. 집 문이 열리자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될까요.
먼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문을 열려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위에서 말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고의성이 있어야 강제추행미수가 성립이 되는데 피의자에게 추행을 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주거침입을 위해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강간을 위해서 문을 열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추행을 위해 문을 열려고 한 고의성이 있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범행을 하던 시기와 엘리베이터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특별한 행동을 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 경위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은 그 상황에 맞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강제추행미수 무혐의를 위한 대응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