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 선고 전이라면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6

본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 선고 전이라면 필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을 활용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적절한 사례와 판례를 참조하여 피의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르며, 이는 대부분 법률대리인의 노력과 전략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나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 처벌의 정도가 더 높고, 실형 선고율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의제'라는 개념은 특정 대상을 그것이 아닌 다른 물체나 인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 추행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강제 추행죄는 폭력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추행 행위 자체가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그와 같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강제 추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나,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는 강제 추행죄와 동일한 형인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독립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며, 어른의 지시나 발언을 거부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추행을 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미성년자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 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되려면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의 오인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행 사실 자체가 입증되면 연령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연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 사건에서 고의에 관련된 부분은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범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등한시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실형을 사는 일이 많아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생겼다면


청소년에 대한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행이 발생한 경우, 여죄가 드러나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증거 삭제를 시도하더라도 이런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해 복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메시지 교환 내용은 물론, 통화 기록까지 복구될 수 있고, 만약 의도적으로 증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성급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추가 범행을 범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 하는 일반인이 어떤 양형 사유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고 합의를 종용하면 이또한 가중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는 사안을 경시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절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이 파훼해나가야 할 길을 찾고, 최선의 전략을 통해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