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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물소지 및 처벌 수준부터 대처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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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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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안녕하신지요.

이세환입니다.

청소년영상,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담긴 영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동/청소년 이른바 미성년자가 담긴

성적인 영상을 뜻하죠.

그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영상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제작 또는 수입, 수출 - 최소 5년 또는 무기징역

구입 또는 소지, 시청- 최소 징역 1년

저장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시청' 즉 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최소 징역 1년 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 혹은 소지한 경우


아청법 11조에 따르면

영상의 소지 또는 시청의 경우 해당 법으로 처벌되려면

[영상에 담긴 내용이 미성년 또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본 사람이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기만 하면 되나요?"

알고보니 동영상의 배우가 성인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안 될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시청물의 뜻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


위 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담겨있는 법적인 뜻입니다.

보시면 실제 미성년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알고보니 배우가 성인이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했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참고로 꼭 성적인 관계를 했거나

성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노출한 경우에도 '아동 및 미성년자, 청소년 영상물'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준 영상도

'영상시청 및 소지'죄로 처벌한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에게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카톡 등으로 보여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미성년자가 '동의'하여 촬영하여 보내주었더라도,

이런 경우 [청소년영상제작]죄로 처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 이야기를 들었다면



청소년 영상 및 시청, 또는 제작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최소 징역형이 1년이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말은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아무리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만약 이러한 영상을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위기에서 형사처벌 안 받고 기소유예 받은 사안


영상소지 및 시청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였죠.

그러나, 당소에서 해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R씨는 오픈채팅을 통해

인터넷에서 중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학생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먼저 R씨를 1:1 방에 초대하여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욕망에 R은 동의하였고

그 영상을 보게 되었죠.

이후 이 일로 신고를 당하여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 영시청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사건초기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반성적인 태도와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삶,

사건이 발생했던 경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영상 처벌, 소지와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으로 빠져나갈 구석이 없으며

반드시 징역형이 내려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였다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까 두려우시겠으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이며,

그렇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 놓은 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이제까지 그랬듯,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