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1000만원? 평균 시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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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2본문
성적 목적이 담긴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으로 처벌받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2년 혹은 벌금 최대 2천만원 입니다.
처벌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 합의금을 적절히 산정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통매음 평균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통매음 합의금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상주해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경험에 따르면,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은 약 3백만원 입니다.
피의자·피해자 모두 3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 삼고, 사건에 대응 하면 좋습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다릅니다.
그러나 합의금이라는 건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1000만원이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의 정확한 평균 시세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의뢰인을 상대해 본 바, 통매음 합의금 평균 시세는 약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듯합니다.
해당 통매음 합의금을 가이드라인 삼아 적절한 통매음 합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통매음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법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통매음 합의금을 내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적 발언 하고도 죄가 안 되는 경우
모든 범죄에는 구성요건(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통매음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매음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X레 같은 X"
남성 A씨가 여성 B씨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적 발언을 했는데 왜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다시 살펴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발언한 이에게 '성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 관련 발언을 했어도 발언한 이에게 성적 목적이 없다면, 성적 발언한 이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A씨가 '홧김에 그래다',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섣불리 통매음 합의금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공사례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통매음 피고인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 C씨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죠.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C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 갔습니다.
동주에는 '성범죄연구센터'가 존재합니다.
성범죄연구센터는 '동주만의 차별화 된 시스템' 입니다.
이곳에는 변호사 외에도 각 분야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죠.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하기 전 '모의 합의 상황'도 만들어 연습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상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주는 이런 점도 꼼꼼히 챙겨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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