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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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0본문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폭행기준, 일반적인 강간죄를 기준으로 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성기와 성기 간 삽입 행위’ 입니다.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든, 단순히 말로써 협박했든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기와 성기의 교합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신의 배우자이든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라면 말입니다.
다양한 성폭행 유형, 성폭행기준부터 대응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성폭행’이라고 하면 보통은 강간죄를 뜻합니다. 강간이라는 단어를 에둘러 표현하기 위해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성폭행을 상당히 넒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를 성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포스팅 하나에서 이렇게 넓은 의미의 성폭행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좁은 의미의 성폭행, ‘강간’과 ‘유사강간’을 중심으로 성폭행기준과 징역 수위, 고소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해당 범죄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니,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법 그 첫번째 경우, 강간죄는?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죄’입니다. 즉, 성폭행기준은 ‘폭행이나 협박’, ‘사람을 강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은 ‘간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요. 간음은 이성 간 성기의 결합으로, 따라서 동성성폭행의 경우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의 징역 수위는 ‘최소 3년 이상’ 입니다. 벌금형은 애초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을 정도로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이 ‘3년 이하의 형’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선처를 받아 감형되지 못하는 이상 실형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죄인 만큼 강간죄는 잘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조금은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도, 그것이 강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비교적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생각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라고 보고 있기에, 판례가 과거의 판단 기준인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변경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바뀐 경우도 제법 있었는데요.
즉, 1심에서는 ‘폭행, 협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이 2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성관계에 동의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셔야 합니다. ‘간음’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강간미수가 문제될 수 있고, 손가락 삽입이라도 있었다면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죄가 없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성폭행기준 징역 수위와 대응 방법 그 두번째 경우, 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성폭행기준은 강간죄와 유사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분은 동일하지만, 간음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죄로 처벌되는 것인데요.
유사강간죄가 처벌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는 유사성행위에는 다음의 2가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항문이나 입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단, 1번 행위와 2번 행위의 ‘신체’는 성기가 포함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성기 간 삽입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에 있어서 ‘삽입’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만약 ‘삽입’까지 가지 않고 그 주변부를 쓰다듬는 정도에 그쳤다면 유사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수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이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삽입이 없다고 해도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유사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행위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성폭행 유형과 처벌, 대응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행위가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준강간, 준유사강간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