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인정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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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본문
준강간미수 인정받고 싶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최근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개념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행동에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개념이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범죄라고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졌기에,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해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술을 마시고 한 성관계로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상대방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시도만 했을 뿐 끝까지 가지 않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마음이 많이 착잡할 듯 한데요.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지요. 설령 정말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까지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성범죄 사건은 범죄라고 인정되는 범위도 넓은 데다 처벌 수위도 무겁게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이 내 억울함을 증명해 주겠지, 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억울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미수 왜 인정받아야 할까?
‘준강간미수’, 아마 범죄 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들어볼 일이 없는 단어였을 것 같습니다.
준강간미수는 준강간과 미수가 결합된 단어로, 예상되는 형량을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준’강간이란?
우선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술을 마시고 한 성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일부러 술을 먹인 거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술에 취한 상태인데요. 술을 마셨다고 해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이를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서 한 성행위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거나, 심하게 휘청거리는 등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등 외견상 멀쩡한 모습을 보였다면 준강간죄의 성립 판단이 어려워지는데요.
이 경우 성행위를 하기까지의 경위와 행위 이후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까지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가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준강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념했어도 처벌받는 ‘미수’
다음으로는 ‘미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수범의 형은 범죄행위를 끝까지 행한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즉, 준강간미수라고 판단되면 준강간기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미수 성립 범위는?
앞서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라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미수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1) 범죄를 실행했지만 2) 범죄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야 하는데요.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음모, 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범죄를 마무리했다면 기수범으로 일반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준강간미수에서 ‘범죄의 실행’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대법원 2018도19295 판례에 따르면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할 의도로 성관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기를 삽입할 목적으로 바지를 벗긴다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기 삽입이라는 간음행위까지 했다면 기수가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미수가 되는데요.
미수가 된 원인도 살펴보아야
준강간미수에서는 미수가 된 원인 또한 중요합니다. 즉, 속옷까지 벗겼으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멈췄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거부해서 간음을 하지 못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전자의 경우 ‘중지미수’라고 하여 법관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합니다. 선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장애미수’라고 하여 형을 감경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처는 법관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최종적인 결론에 큰 영향을 주기에, 가능하다면 중지미수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위해 중지미수를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준강간미수를 인정받고 싶다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와 사안을 검토한 뒤 전략을 수립해 대처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준강간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해 미수를 인정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혐의는 벗겨드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해드리는 저희 동주 성범죄전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