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억울하게 엮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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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4본문
청소년성매매 억울하게 엮였다면
요즘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언제 어디서든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만날 수 있지요. 각종 SNS를 통한 만남이 성행하면서 오로지 '만남'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건전한 목적의 만남(혹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적 목적 만남)이라면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소통의 창구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조건만남 같은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매매 업소를 직접 찾아가야만 성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먼저 약속을 잡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청소년성매매란?
성매매란 말 그대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통은 돈을 수단으로 이루어지지만, 꼭 금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는 별개로 유사 성행위일 때도 성립되는 것이 바로 성매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정황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에는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가리지 않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격한 성매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오직 구매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성인과 청소년의 차이?
성매매는 형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1항을 살펴보면 자세한 규정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가담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때 성을 판매한 사람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앞서 청소년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성매매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처벌수위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의 하한은 1년, 벌금형의 하한은 2천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 1년 이상 10년 이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는 것인데요. 결코 낮은 형량이 아니니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상대의 세부 연령에 따라 처벌 기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16세보다 어리다면 앞서 언급한 처벌 기준보다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덧붙여 청소년성매매의 경우, 실제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달리 청소년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기준도 다르기에
일반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립 요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글머리에서 성매매는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일 때 범죄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는 물론이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로써 신체 일부를 접촉하기만 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을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최종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상대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 혹은 미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힘든 시기, 저희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