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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무죄 억울한 누명 신속하게 벗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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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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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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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무죄 억울한 누명 신속하게 벗고 싶으신가요?

???? 진짜 합의한 건데 갑자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해요

???? 둘 다 취한 상태이긴 했는데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준강간 성립이 되나요?

???? 이미 검찰송치 되었는데도 준강간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강간 사건은 단 둘만 있는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신속하게 준강간무혐의 같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신 뒤 신속히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공사례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합의 하에 성관계 했으나 성폭행 고소당한 사건

1심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성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준강간무혐의 신속하게 이끌어내려면?

"서로 합의 하에 한 거예요"

"둘 다 취하긴 했지만 서로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진짜 억울하고, 이에 무혐의, 무죄 같은 결과가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준강간죄 성립 기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였는가? 이겠지요.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황에서 관계를 맺었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그러면 취하긴 했지만 좋아한 경우엔?

단순히 취했다는 것 만으로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만취 또는 깊은 숙면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간음을 했다면 죄는 성립이 되겠지요.

하지만 다소 취하긴 했어도 스스로 의사능력을 표할 정도의 정신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나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 검찰송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히 검찰 단계에서 준강간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찰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과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검찰송치가 된 이상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누명을 벗을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례]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무혐의 성공

사건의 경위

임 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간단한 스킨십을 나눴고, 서로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며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임 씨는 다음날 일정이 있었어서 아침에 먼저 갔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임 씨는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임 씨를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그저 억울하기만 했던 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조력했습니다.

1. 고소인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면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이라고 보기엔 걸음이 똑바르다는 점

2. 두 사람은 클럽 내에서도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ㄴ 주변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클럽 내에서 스킨십을 나누고 있었다는 점

3. 모텔 출입 cctv를 보면 고소인이 다소 취한 느낌은 있지만 절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은 물론 웃으며 함께 들어갔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 주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임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성범죄 사건은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자신의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듯,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누명을 벗고 싶다면 저 이세환 같은 10년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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