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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을 때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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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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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을 유포했을 때 받는 처벌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방에서 영상통화 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나체 영상을 서로 교환하여 영상을 전송하도록 유도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체 영상 교환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내가 전송받은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면 ‘성범죄자’가 되어 남은 평생의 인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을 처벌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갑자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가 성립할 거라는 생각을 못해 대응 없이 경찰조사도 피하곤 하는데, 절대 가볍게 넘기실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과가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을 때의 처벌>

성폭법 제14조의 2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및 저장만 하여도 최대 3년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처벌
 

성관계 영상 유포의 유형

일단 동영상유포협박은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라거나, 원래 알던 지인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두번째는 지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지인의 경우,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되기 어려운 것은 유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포가 아닌 단순 협박 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았어도 유포를 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동영상은 유포하지 않고, 유포 협박까지만 한 피고인의 형을 감형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셔서 안심하셨다면 큰일납니다.


더욱 강력해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더해 강요까지 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안좋게 헤어지고 복수심에 불타 위와 같이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상황에 계시거나, 모르는 사이에서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어도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추가적으로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사안에 피해자에게 나체영상을 전송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요’에 해당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처벌 의지가 강해지는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높은 처벌수위를 가진 범죄라면 더더욱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눈에 불을 키고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애초에 초기수사대응부터 든든하게 옆을 지켜줄 변호인이 있다면 진술단계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지고, 그만큼 처벌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초기진술의 중요성


ㆍ초기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뒤바뀝니다. 하지만,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아무 준비 없이 초기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을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막아야

벌금형 없는 징역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혐의에 제대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처벌도, 구속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수 있어 반드시 수사 초기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청구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이며 성범죄전담센터의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초기부터 최대한의 조치를 해둘 수 있습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담변호사는 여자친구의 헤어짐 통보에 분노한 의뢰인의 영상유포협박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예전에 너 몰래 촬영한 동영상 내 SNS에 올린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를 근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홧김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충분히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담당검사는 동영상유포협박 처벌이 아닌 기소를 유예 해주었습니다.


성범죄 영상 유포 성공사례
 

동주는 끝까지 싸워 혐의를 받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유포 협박 무혐의

[성공사례]


회식자리 휴대폰 몰카 신체촬영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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