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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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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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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성범죄반성문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쓰시면 말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의뢰인 A 씨의 반성문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술도 끊겠습니다.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선처를 내려 주세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의뢰인 B 씨의 반성문

존경하는 판사님께


우선, 존경하는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부디 제 억울함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라니, 저는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 주지도 않아서 오해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성범죄반성문이 왜 선처에 도움이 안 되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예시를 보여 드렸는데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반성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반성문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

성범죄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


성범죄 혐의, 정말 꿈에서라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 다른 범죄 혐의도 결코 받고 싶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받게 될 경우 느껴지는 무게가 다른데요.

​실제로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기분만 특별히 더 나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인 경우, 그러니까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 성범죄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은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그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중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케이스가 63.8%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통해 감형을 노리는 것인데요.

​다만, 반성문을 썼다고 모두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죠. 처음 예시로 든 것처럼 의미 없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거나 변명만을 나열하는 반성문은 감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반성문 작성에 우선해 정말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반성문을 쓰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찾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요소

성범죄반성문 말고 뭐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양형요소이니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구분 없이 선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 따라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선처는 합의 그 자체를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쳐서 이를 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금을 주지 않았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보통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한다면 선처는 커녕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기망

​이 경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 범죄의 처벌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진 가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된다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공탁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처벌 불원보다는 약하지만, 이 또한 감형 요소이긴 하니 말입니다.


  1. 성범죄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 요소

    1. 자수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공탁 포함)

    3.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여기까지 글을 읽은 분이라면,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쳤는데 그럼 이제 선처는 어렵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