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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장부단속 미성년자 있었다면, 더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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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장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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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 이름 있다고 무조건 조사받나요?”


“장부에 이름만 적혔는데 조사받게 되나요?”, 

“업소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은 단순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수사기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장부상에 기록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정황까지 나온다면 수사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 수사관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세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은 수사기관이 업소에서 확보한 예약 기록, 결제 내역, CCTV 등과 함께 장부에 적힌 내용까지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성매매 자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자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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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수사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요?”라고 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이 일부 참작은 되더라도, 처벌 면제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부 속 이름만으로 기소되기도 하나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에서 가장 큰 오해는 “장부에 이름만 있으면 수사 안 들어오지 않나요?”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장부 기록만으로 끝내지 않고, 통화내역, 카드결제내역, CCTV 등을 확보해 이용 정황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럼 “정말 이용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건 몰랐다면요?”라는 질문도 많지요. 이 경우, 장부의 시간대와 통화기록, 방문한 업소 운영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동원된 성매매업소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는 등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므로,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된 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장부단속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대부분 “기억 안 난다, 몰랐다라고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모든 진술이 서면화되어 남는 수사 단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가 수사 대상인 경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려 합니다. 


진술의 앞뒤가 다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솔직하게 ‘확실하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추측은 삼가야 하며, 조사 전에 법적으로 어떤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누군지 몰랐다는 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군요”

성매매업소 장부단속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는데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보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러니 진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확실히 입증함으로써 형량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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