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경찰 조사 연락, 방심은 금물… 초기 대응 중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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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로부터 ‘성매매 관련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성매매 사건에 대해 정보 제공자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 번호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포폰, 대포통장, 인터넷 IP 등을 통한 추적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 단 한 차례 방문한 이력이 있더라도, 이후 수개월이 지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성매매는 형법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해도 계좌내역, 메시지, CCTV, 차량동선 등 다양한 간접증거가 확보된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성범죄 경력으로 기록돼 공무원 임용, 군 입대,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동주 대표변호사는 “요즘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는 성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데, 신분증을 받거나 월급명세서를 받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해당 자료들은 신분확인 후 폐기하지 않고 보관, 실장들 간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이 자료를 입수하면 피의자료 특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세환 변호사는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진 거래이기 때문에 장부에 신장이 남아있다는 것 만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의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된다”며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수사기관은 그것을 인정으로 간주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사에 앞서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