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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까지 대비해야 할까?(아동성추행, 성폭행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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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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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목차

1. 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2. 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막기 위해서는

3. 아동성범죄 성폭행 구속영장발부 피한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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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시고,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내려 갑니다.

사실, 모든 사안에서 구속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거나 법률로 정해진 구속사유에 해당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릴 이 아동성범죄 성추행 성폭행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성범죄,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고 많은 재판에서 실제 실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상담 먼저 진행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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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먼저 구속의 사유 첫번째인 '사안의 중대성'에 해당합니다.

앞서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 말씀 드렸듯이 아동성범죄가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성추행, 성폭행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청법 제7조 1항(아동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7조 3항(아동성추행)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으니,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구속 사유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2. 아동성범죄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막기 위해서는



그럼 적부심에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펼쳐야 할까.

여러분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구속의 사유와 대응책입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자필 진술서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해야 합니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이 있음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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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성범죄 성폭행 구속영장발부 피한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저 조원진이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발부를 막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동성추행 사안으로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찾아오신 의뢰인 박모씨의 당시 상황

1) 30대 남성 박모씨는 지인의 초등학생 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함

2) 박모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터치를 했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며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

3)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를 진행했고, 검찰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함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의뢰인께서는 이미 홀로 대응을 하시다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구속을 막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응해야 했고, 저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원진의 실제 대응 전략 -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

→ 우선은 구속을 막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 주거의 불안정,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2) 피해자, 그 부모와 합의 성사

→ 박모씨는 수사를 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예 진행하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선처에 도움이 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서류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직장도 있었습니다.

구속, 또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에 이 같은 사정을 잘 녹인 자필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의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등 사안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또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주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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