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딥페이크유포 음란물이었다면 실형 나오는 이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딥페이크유포“



목차

1. 딥페이크유포만으로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2.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

3.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AD_4nXcI25bxqyqraouSy3ajGNlW1Kb-ZRLuZc79jfD-ULucWg5_IA3Jy6g04gn-zinrcq-IBOe_BI3prsvHkgPYaX2zUXEIKyPIx4oyVBtc2SDgOmfgq-txzcDr9c_WGkQqBQwvOyzAtw?key=1lGfgzHEUIbqnS9p1Dkr9w


"그냥 친구끼리만 공유한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텔레그램으로 공유했으니 걸리지 않겠죠?"

혹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생각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실제 딥페이크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분들을 분석해보니, 적절한 선처 타이밍을 놓쳐 실형을 선고받은 압도적인 이유가 바로 위 두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늦장대응을 하셨다가 무거운 실형을 받으신 것이죠.

오늘은 11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직접 음란물 딥페이크유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딥페이크유포만으로도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 뿐 아니라 단순 유포의 경우에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아래는 실제 음란물딥페이크유포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1) 텔레그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고공유한 경우

2)SNS에 게시한 경우

3)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4) URL이나 링크 형태로 공유한 경우

5) 메가클라우드, 웹하드 등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한 경우

* 단순히 단 1명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준 행위로도 유포로 간주됩니다.


AD_4nXfEOti4kNXXXKLaLPE-TSUofmx3uetM8mxWD_baQHbsgP3YF3p06Kghil-5aa13TS8sV-djcaDlauNnfxLkVh0X7_DnJ6uDBZxRxQWsFGwn6EI0GKX0pR2NgXZkMT2qnQJ0a2XGoA?key=1lGfgzHEUIbqnS9p1Dkr9w


2.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실형 피하기 위한 방법



1) 제작이 아님을 강조하여 책임 범위 최소화


제작, 반포, 판매 등 모두 처벌대상은 맞으나 제작과 같은 선도적인 주체가 아니라는점을 강조하여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비영리적 목적이었다는 점 강조


금전적인 댓가를 받은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 지인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한 것에 그쳤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3)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고 있다는 점 어필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필수 감형요소입니다.

자필반성문, 원만한 합의 성사를 통해 감형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필 해야 합니다.


AD_4nXe3VCAjGV3vCedl8c9s7AZTZQfJjhzwhkpnuDjP2k6LOsGNMj0StcYL0tV2GFOQO9wNig8Gne7LDC623U_FGHAC_8X_65-jOZ25rCHTtw2v6w0CZD9kkndyX9Xk0t5IGlxWoGqXdA?key=1lGfgzHEUIbqnS9p1Dkr9w



3. 음란물 딥페이크유포 선처 받은 실제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저 조원진이 해결한 사례 중 일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한날 친구로부터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음란물을 전송 받았는데요.

단순 장난으로 만들어진 영상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유포하는 것도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친한 친구들이 속해있던 단체채팅방에 음란물 딥페이크유포를 진행했고, 해당 영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이버경찰대에 적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1) 제작 주체가 아닌 단순 유포자임을 소명

→ 의뢰인 또한 지인으로부터 단순히 링크만 전달 받은 것이고, 단순 공유의 경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영리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부각

→ 단순 지인에게 링크를 전달한 것일뿐 돈을 받고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

→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의 양형자료 제출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D_4nXdeTn3vt4tbXw2H93F6EPWm_aW17Dmyx8w8yZSor9HigpBc6mcVaG52t8DeH0YL-hQ-ss7mOo22fINUezXbKDDamsDODam4Jt4Vvj9CQMs7FkhLhXD1rp59Lz8fmrBIn9ciPysIzQ?key=1lGfgzHEUIbqnS9p1Dkr9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