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연루 시 대응법 | 사진요구·수신·저장만으로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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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제작 연루 시 대응법 | 사진요구·수신·저장만으로도 처벌?
글 순서 안내
어떤 상황이 ‘아청물제작’에 해당할까? (SNS·메신저 포함)
단순히 본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되는가?
상대가 먼저 보냈다면 책임이 없는가?
실제 무혐의 받은 방어 사례
마지막 정리
최근 들어 아청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의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오픈채팅 등에서 주고받은 사진 한 장, 혹은 영상통화 도중의 대화가 심각한 혐의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먼저 전송했더라도, 이를 단순 저장하거나 시청만 했을 뿐인데 아청물제작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 오늘 이 글에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아청물제작은 어떤 행위를 포함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해야만 아청물제작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현행법은 단순히 ‘미성년자의 성적 촬영물이 생성되는 데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에서 상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단지 그 요청에 응한 이미지를 받기만 했더라도, 그 자체로 아청물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거나 제3자와 공유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청물제작의 범주는 넓고, 방어 논리 없이 대응하면 곧바로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시청·저장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제작은 아니고, 단순 시청만 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매·유포 목적 행위: 5년 이상
광고·단순 유포: 3년 이상
소지·시청·구매: 1년 이상
즉, 아청물제작뿐만 아니라 저장이나 열람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받기만 했는데...”라는 말은 결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아청물제작 혐의로 입건된 분들 중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무혐의가 나올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보낸 맥락, 당시의 대화 흐름, 피의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수신 직후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저장 여부는 있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무조건 ‘나는 안 했으니 끝’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4. 아청물제작 혐의에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사건 배경
20대 후반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DM을 나누다, 갑작스럽게 상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A씨는 놀라서 바로 대화를 중단하고, 채팅방을 나간 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아청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조력 방식
법무법인 동주는는 전체 대화 내용을 분석해, 주도적 요청이 없었고 즉시 반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율했고,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상황을 수긍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아청물제작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정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작은 행동이 아청물제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