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뜻|불법촬영의 기준과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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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뜻|몰래 촬영하면 전부 카촬죄?
불법촬영은 단순히 몰래 카메라로 찍는 행위를 넘어, 영상 저장, 공유, 심지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흔히 '몰카'로 불리는 범죄는 법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디지털성범죄의 일종이며,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반포·판매·저장·시청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까?
단순히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웹캠, 차량 블랙박스 등 모든 장치를 포함하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라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령 자세히 보기
▶ 경찰 예상질문부터 필수 양형자료까지 [성범죄 자가진단]으로 확인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네, 촬영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실제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에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대상의 영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촬영본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의 촬영 행위도 카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판결로 이해하는 카메라등이용 불법촬영의 처벌 사례
단순 호기심, 장난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장난이었다”거나, “카메라가 실수로 켜졌던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신을 촬영하거나 다리만 촬영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특정 기기에 저장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확인하기
대응을 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곧장 기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사건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대처 요령을 찾기보다는, 빠르게 수사 대응 중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카메라촬영 혐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참고 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불법촬영은 단순히 몰래 카메라로 찍는 행위를 넘어, 영상 저장, 공유, 심지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 흔히 '몰카'로 불리는 범죄는 법률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디지털성범죄의 일종이며,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반포·판매·저장·시청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할까?
단순히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웹캠, 차량 블랙박스 등 모든 장치를 포함하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라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령 자세히 보기
▶ 경찰 예상질문부터 필수 양형자료까지 [성범죄 자가진단]으로 확인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네, 촬영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실제 사용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비슷한 기계에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대상의 영상을 기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촬영본이 기기에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의 촬영 행위도 카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판결로 이해하는 카메라등이용 불법촬영의 처벌 사례
단순 호기심, 장난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 “장난이었다”거나, “카메라가 실수로 켜졌던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신을 촬영하거나 다리만 촬영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특정 기기에 저장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확인하기
대응을 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모든 사건이 곧장 기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사건 초기 대응의 적절성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안의 경우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대처 요령을 찾기보다는, 빠르게 수사 대응 중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카메라촬영 혐의, 휴대폰 임의제출의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 참고 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