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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성립요건|처벌 가능성 높이는 3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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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성립요건|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성립을 위해 법적으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약칭: 카촬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죄가 성립되기 위한 정확한 요건들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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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촬영 대상: 다른 사람의 신체

카촬죄는 사람의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비슷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인이 봤을 때,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상황, 각도, 거리, 그리고 사진 속 부위 강조 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즉, 단순한 노출 여부뿐 아니라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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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사에 반한 촬영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계단·화장실 등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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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위 목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

법률상 가장 애매하고, 또 쟁점이 많이 되는 요건입니다.

다만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촬영 각도·대상 부위·저장 방식 등에 따라 법원은 성적 목적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자료를 저장·분류한 경우에는 명백한 성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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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사항들

  • 촬영 기기의 특수성: 예를 들어, 신발, 안경, 시계 등에 숨긴 카메라는 불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

  • 촬영자의 위치·각도: 고의성 입증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인지한 불쾌감과 공포감도 간접 증거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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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촬죄는 정황과 의도 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법리적 다툼이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 직접 촬영이나 유포 혐의가 있어도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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