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음주상태|상대방이 만취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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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가 끝난 뒤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되셨습니까?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성관계,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한다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진술 전략과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될 수가 있나요? |
Q2. 상대가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
Q3.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
“정말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기엔 부족합니다.
Q1.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될 수가 있나요?
술자리 후 합의하의 성관계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술자리가 합의 하의 성관계로 이어졌는데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지만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할 경우, 준강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 증거보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자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경찰은 준강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 음주량, 장소, 전후 정황을 토대로 합의 성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술자리 후,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국, '합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것을 전제로 성관계가 이뤄졌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취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만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만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주관적인 부분에 해당하기에 관련 사안에 경험이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준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 후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 사건에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의 성관계가 준강간 혐의로 이어진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음주량·술 종류·주량·대화 내용 등 당시 인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
술자리 이후 피해자의 이동 경로
휴대폰 문자/메신저 내용
카드 사용 기록 등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3자 증언 등 객관적 정황 증거
특히,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숙소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확상의 증거들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단지 '술도 마셨고, 분위기가 좋아서 동의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만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만취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전략적으로 설계된 진술과 자료 수집 없이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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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준강간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여부보다 당시의 인지능력과 저항 가능성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준강간 혐의 인정 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범죄 전과는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명령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강제성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에 당시의 심리와 정황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준강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음주 기록 또는 영상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방어가 모순되거나 단순한 주장에 그칠 경우
성관계 직전 상황이나 이후의 대화·행동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특히,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경찰조사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자연스럽게 진행된것 같다”고만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회피적 태도로 간주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① 법리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② 적합한 초기 진술을 설계하고
주장을 ③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정황 증거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준강간이기에,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경찰조사를 피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