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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 쓰리섬 | 합의 하에 했어도 처벌 피하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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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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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자리 후 합의하에 셋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는데, 나중에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짜 강간도 아니었는데 이런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셋이 함께 동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에 합의 하에 세 명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나는 억울한데, 경찰은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냥 솔직히 다 말하면 풀리겠지요?
A. 실제로는 모든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며, 고의나 강제성 여부보다 공동 행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여자 쪽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든 건데도, 나중에 처벌받게 되나요?
A. 피해자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된 행위라고 믿었던 부분도 수사기관은 ‘공동 범행’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강간은 흉기 같은 물건을 소지한 채 간음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적인 준강간보다 형량도 훨씬 무겁고, 공범으로 인정되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가담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2: 쓰리섬이 자발적이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쓰리섬처럼 모두 동의한 관계라면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그 중 단 한 명의 피해 주장만으로도 성립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수치심·모욕감 등을 느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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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방어가 안 됩니다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술 대 진술로 상황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라 움직입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 두 명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공모 정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같이 하기로 한 거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4: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수준강간 사건의 수사 과정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공범 관계의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언제 어떤 순서로 행위가 있었는지, 각자의 역할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아주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진술이 어긋나면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면, 함께 있던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신기록·숙박기록·카드결제 내역·CCTV 등을 모두 확보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즉흥적으로 조사에 임하면, 기억이 어긋나거나 흐름을 놓치는 일이 많고, 이때마다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조사실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동행자와 진술이 엇갈리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리섬이었고, 처음엔 모두 동의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가볍게 보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진술 전 대응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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