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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신체접촉|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성추행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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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처럼 혼잡한 환경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를 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 억울한 범죄 혐의로 비화되기 전에,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Q2.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은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Q3.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Q1.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단순 신체접촉만으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처럼 물리적으로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는 해당 혐의는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적 접촉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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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CTV, 피해자의 반응 등 주변 정황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밀추 혐의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면, 접촉 경위와 주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밀려 닿았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혐의 방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판단을 내리기에, 

피해자측의 어떤 진술이 혐의가 성립되게끔 작용하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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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신체가 닿은 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네, 신체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성추행 혐의의 수위와 직결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에 따라 공밀추가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밀추 혐의의 경우, 신체 접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접촉의 빈도, 지속성, 부위에 따라 강압적이지 않아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체접촉 부위별 혐의 구분 및 처벌 수위

접촉 부위

주요 혐의 유형

성립 가능 조건 요약

예상 처벌 수위 (법정형)

팔, 허벅지, 어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공밀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의 접촉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엉덩이, 허리, 가슴 등 성적 부위

강제추행죄

성적 의도가 있었고, 접촉 방식이 고의적·지속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기 부근, 끌어안기, 밀착마찰 등


지하철 공밀추 혐의 관련 성공사례 예시
 

Q3.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일관성,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유무죄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동주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지하철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신고된 의뢰인들이 전달해준 카카오톡 감사후기
 


특히 현행범으로 신고된 직후 조사에 응하게 된 경우,

“억울하다”, “실수였다”,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유도신문에 의해 고의성을 자백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할수록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피해자의 진술 논리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 의뢰인이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작정 수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상담(전화, 카톡, 게시판, 자가진단)을 요청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면 상담 및 수임을 권유드립니다.

불필요한 처벌과 피해 없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