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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누명 억울한 성폭행무혐의 주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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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누명“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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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담 중 종종 받는 질문인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무죄 받을 수 있는거죠?"라는 주제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억울한성범죄 누명을 쓰신 상황에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대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억울한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성폭행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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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누명 성폭행무혐의 받지 못하면 받게 되는 처벌은?


성폭행, 공식용어로는 강간죄라고 불리우는 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최소형량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3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억울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여러분이 결백하다는 것을 철저한 준비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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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행무혐의 성범죄누명이라고 주장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적인 반박, 일관된 진술이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으므로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니라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유죄를 증명해야 하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무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유죄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단순 주장말고 이를 뒷받침할 것들이 필요하기에

제가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실제 성폭행무혐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증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CCTV 영상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말합니다. 사건 전후 여러분과 고소인의 동선, 태도, 표정 등을 확인하여 강압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다룬 한 사례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다정하게 모텔로 출입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범죄누명을 벗은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2) 메시지 기록(카카오톡, 문자, DM등)

당사자간에 나누었던 메시지에서 결백함을 증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성관계 전후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같이 있자" 등 성적인 대화가 오고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죄를 받아내기도 하였고,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여 고소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고소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법관에게 어필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증거가 억울한성범죄 누명을 벗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키포인트가 되는 증거는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가지 성범죄누명, 억울한 성폭행무혐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저든 모든 사건을 혼신을 다해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의 케이스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된 분들의 누명을 벗기는 일에는 특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1년간 성범죄를 다루어온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경험과 법적논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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