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처벌은 가벼울 것이다?라는 오해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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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듣게 됩니다. 특히 준강간죄, 미수범과 같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글은 지난 주말 실제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신 의뢰인분께서 하신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본인이 준강간미수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 같은데 미수면은 처벌 받지 않는 것 아니냐, 만약 받는다고해도 선처 받는 것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께서 부정확한정보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으시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준강간, 미수범에 대한 개념,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셨던 의뢰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에게는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형법 제 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관계 하는 것과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예시로는
1)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것
2)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3)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등이 있습니다.
3. 준강간미수에 해당하는 것
그렇다면 미수란 무엇이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미수범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범죄의 미수범이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 300조에서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강간미수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미수에 해당하는건가요?"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실제 제가 다루었던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1) 술에 만취해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여 성기 삽입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잠들게 한 후 간음하려고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약기운에 구토를 심하게 해 당황하여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3) 함께 잠든 줄 알았던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다가가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뒤척이거나 잠꼬대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 삽입에 이르지 못하고 그만둔 경우
(위 경우 외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본인이 준강간미수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4. 준강간미수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준강간미수처벌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벌은 일반 기수범(실제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 기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범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형법 제 25조 2항에서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간다면 형량이 낮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적감경(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
5. 글을 마치며
그렇다면 준강간미수처벌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문가, 즉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2) 형식적인 일 처리가 아닌 진심을 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글을 보신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신뢰를 가지시고 연락주신만큼 저 또한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