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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성추행합의가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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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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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굳이 변호사를 왜 선임하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허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반인이라도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보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면 의미 없는 정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해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성추행합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강제추행초범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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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초범 처벌 형량은?


"초범이면 형량이 낮은거 아닌가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던데..."

특히 성추행 초범에 연루된 분들은 위와 같은 말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형량이 낮은 것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죄질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가 어떤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지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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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추행초범 성추행합의가 필수인 이유

그렇다면 강제추행초범은 왜 성추행합의가 필수인 것일까.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률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벌을 결정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양형기준에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소와 가볍게 만드는 감경요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형량을 줄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형벌권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현대 사법제도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면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중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초범의 경우 초범이라는 감경요소+합의 라는 감경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강제추행초범 성추행합의의 포인트


​​

그런데 이 합의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저는 다음 4가지를 성추행합의의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1) 직접 연락은 금물,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2차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말 한마디가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 받아 더 큰 처벌을 받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변명 없는 진심 어린 사과가 최우선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최악의 접근방식입니다.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마음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달지 않았을 때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3) 합의금은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물건처럼 흥정하려 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충격, 치료비,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추행합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빨리 합의 해달라, 언제까지 결정해줄 것이냐와 같은 재촉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데요. 피해자의 페이스에 맞춰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글을 마치며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합의는 필수입니다. 허나 성공적인 합의는 협상 기술로 얻어내는 것은 아닌데요.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할 때, 피해자의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때 비로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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