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범죄] 동성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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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고 지낸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 스킨십이 오고갔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직원의 의사를 물은 뒤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썸을 타기 시작했고, 몇 차례 이러한 스킨십이 더 오고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둘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섭섭해하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동성성범죄 혐의 준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 조력을 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스킨십 및 유사성행위가 오고간 것이라는 점
2.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이지도 않았던 점
3. 사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보면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더 애정표현을 한 점
4. 고소인은 현재 자신의 진술 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5. 해당 고소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