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성관계 불법촬영 사안 가해자가 먼저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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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홧김에 협박했습니다... 저랑 헤어진다고 해서... 성관계 불법촬영한 게 있었는데 이걸로 회유하면 돌아올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저 이제 어떡하죠?..
얼마 전 실제 문의를 주신 동영상유포협박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의뢰인 a씨께서 하신 말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의뢰인 a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시급한 사안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불법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셨다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실형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본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났던 사건들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본보기로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현재 성관계 불법촬영 동영상유포협박에 연루되신 가해자인 분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다간 절대 엄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동영상유포협박이란 어떤 죄이고 연루되었다면 무엇을 조심하셔야 하는지, 실제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 분의 사례까지 종합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영상유포협박은 어떤 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라고 하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단순히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금품 요구 등 다른 것이 없어도 처벌 받게 됩니다.(강요까지 했다면 제 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형량이 1년의 징역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불법촬영 상대방이 옷을 입고 있는 영상은 괜찮나요?
→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은 영상에서 반드시 나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신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겁만 준건데 협박에 해당하나요?
→ 협박이란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겁만 주었다고 생각될지라도 피해자가 이에 큰 공포심을느꼈다면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3. 동영상유포협박 했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
1)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협박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파기,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은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삭제 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게 "나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2)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지 마세요.
→ 어설픈 사과나 , 회유 추가적인 협박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2차 가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모두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4. 성관계 불법촬영 동영상유포협박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2년간 교제해온 여자친구 b씨와는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신뢰했기에 연인간의 애정 표현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서로 합의를 하고 영상을 촬영했지만 그 후에는 의뢰인이 몰래 영상을 찍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잦은 다툼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b씨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에게 동영상유포협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래는 당시 의뢰인께서 실제 b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중 일부입니다.
너 진짜 이렇게 끝낼거야? 우리 같이 찍었던 영상 아직 내 핸드폰에 그대로 있는거 알지? 너네 부모님이나 새로 만날 남자친구가 이 거 보면 참 좋아하겠다? 내일 당장 안만나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
결국 의뢰인은 촬영물등 이용 협박죄로 신고를 당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나서 서둘러 제게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께서 연루된 범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수위가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 구속을 피하고 2) 최대한의 선처로 집행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진심어린 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자필 반성문 작성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 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