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조건만남 처벌|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다면? 처벌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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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먼저 조건만남 성매매를 제안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인이 응했다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사례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
Q1. 고등학생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안했더라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
Q2. 실제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Q3. 고등학생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Q1. 고등학생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안했더라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고등학생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안했더라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먼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만남을 제안한 경우라도, 성인이 이에 응하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체이기에 형사책임이 제한되거나 보호처분 중심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반면, 성인은 완전한 형사책임 주체로서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안에 응하여 성매매 행위에 이르렀다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이 트위터 등에서 함정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트위터 조건만남을 통해 만났더니, 고등학생이 아닌 경찰의 미끼수사(함정수사)였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인 측이 만남에 돈을 제시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암시한 채 만났다면 단속 대상이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단순히 금전과 성적 행위의 교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대가성 있는 성적 접촉 시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무혐의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무 Tip→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고등학생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음을 근거로, ‘고의성 없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 불입건 또는 감형 전략을 시도합니다. |
Q2. 실제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조건만남 제안을 통해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시간·장소를 조율한 행위만으로도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기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이라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조건만남 약속을 잡고,
만남 장소로 이동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는 행동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은 성매매 시도, 즉 청소년성매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사례
실제 만남은 없었지만 단순 조건만남 제안 수락
성행위를 목적으로 SNS·DM을 통한 시간·장소 조율
조건만남 실제 만남 장소로 이동(실제 성관계 없었음)
금전 거래만 있고 실제 성관계 없음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메시지 대화 내역, 위치기록, 송금기록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성매매 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등학생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더라도, 성인이 그에 응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후 기소와 전과기록 등록, 신상정보 공개 등의 법적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사회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에 억울함 없이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초기 증거를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
Q3. 고등학생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성매수, 즉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가져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시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비자제한, 직장 내 징계 등 일상생활로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무법인 동주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고등학생 1학년으로, 실제 연령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법적인 방어권 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법적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의뢰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수사 과정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큰 만큼 초동 대응이 잘못되면 수사의 흐름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건만남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가능성 확보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응의 첫단추를 잘못 시작하게 되면 최선의 선처를 받는 데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등 의뢰인만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