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본문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불법촬영음란물 피해자에게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3. 불법촬영음란물 시청, 유포, 제작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4.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 연락, 경찰조사&압수수색 대비법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은 '불법촬영음란물 유포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되고,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내용의 글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메시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장난으로 그랬죠"
"연락처가 허위인줄 알았어요"
위와 같은 생각으로 연락을 하셨다가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제게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으로 피의자 특정이 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메시지 하나 보낸게 이정도라고?"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문분야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 변호 분야이니 믿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 제게 연락을 주실 때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화 전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2. 불법촬영음란물 피해자에게 연락, 통매음 처벌 받습니다.
우선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에게 연락 하시는 분들은
피해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 "영상을 봤는데..", "영상 속 모습이.." 등 피해 사실 상기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 위로를 가장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언급 :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을 하시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락한 행위 자체가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단순 메시지 한통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나쁜 죄질의 범죄이기 때문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개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 인스타 DM, 페북 메시지 등 도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3. 불법촬영음란물 시청, 유포, 제작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메시지만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끝나겠지만, 보통 위 사안의 경우 불법촬영음란물을 시청, 유포, 제작을 병행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4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유포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제작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
※ 통매음과 불법촬영 시청, 유포, 제작 혐의가 더해진 경우라면 형법상 실체적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의 1/2이 가중됩니다.
4.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피해자 연락, 경찰조사&압수수색 대비법
경찰조사연락,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핵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전화를 한 경찰의 소속, 이름 등을 물어보고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추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혐의에 연루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사관이 혐의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전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세요. 조사에 나가서 말씀 드리겠다고 하고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상의 후 조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가끔 조사 일정을 미루면 불이익 받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일정은 유도리 있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위급한 상황입니다.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경찰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를 먼저 제시해달라고 말하고 적혀 있는 수색 장소, 이름, 죄명, 압수 물건 등을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제게 바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말씀 해주시고 경찰에게는 변호인의 조력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해주세요.
이후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압수 관련 조력을 진행해드립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경찰조사연락,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셨다면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