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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억울하면 이 행동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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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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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뭔가요?


한날 제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조력 받을 타이밍을 놓쳐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한 분들, 경찰조사를 만만히 보고 홀로 받는 분들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저는 "억울하게 강제추행누명을 쓰셨는데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처벌 받는 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요?


법률 실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말도 안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 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제 사건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누명을 풀어드렸겠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누명을 벗기 더 힘듭니다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실겁니다. 성범죄 특성 상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말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당당하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 라는 생각은 여기서 접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런 생각들로는 여러분의 결백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강제추행 누명을 쓰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벗을 수 있는지,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실제 범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강제추행, 만약 처벌 받는다면?

  2. 섣부른 진술은 금물

  3. 피해자에게 연락?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4. 글을 마치며



1. 미성년자강제추행, 만약 처벌 받는다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혹시 처벌 받는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처벌의 수위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최소 2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형이 정말 무겁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만큼 실무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섣부른 진술은 금물

간단한 조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제가 잘 설명해볼게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입니다. 이 진술 하나때문에 결백함을 입증하지 못하셔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는 애초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소인의 신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지목된 여러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리이죠.

이런 자리에서 홀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진술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조사에 출석하는 것, 진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피해자에게 연락?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왜 그랬나 연락이라도 해보려고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강제로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신고를 했는지 억울하고 분통하시겠죠.

헌데,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로 신분이 나눠진 상태에서 연락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연락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했다라는 그 사실만 놓고 봅니다.

2차가해에 해당하여 미성년자강제추행 누명을 벗지 못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합의 제안 등은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미성년자강제추행, 억울하면 어떤 행동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본인의 누명을 벗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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